배달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면서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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