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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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강씨(43)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피해자 밭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강씨는 형을 줄이기 위해 자수를 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여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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