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건강보험 적용…유증상자 진단·치료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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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건강보험 적용…유증상자 진단·치료 중심 전환

◆격리 치료 필요한 환자 건강보험 적용 등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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