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구하라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8조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신고를 진행했다.
민법 1112조 제4호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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