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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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민주, 화성5)이 25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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