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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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제주시는 4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그동안 농촌공간의 종합적 계획·연계성 없이 개별사업 위주의 산발적 투자의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20년 단위의 '제주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5년 단위의 '제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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