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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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전에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액 인상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였다.

박종갑 정책기획국장 역시 "올해 대전시 한밭수목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모집공고를 보면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생활임금액도 대전시와 유성구청(1만 1210원), 4개구(1만 1020원), 교육청 등 기관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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