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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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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