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민법 조항은 이날 헌재의 위헌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함께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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