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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