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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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 집행유예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7만원 추징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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