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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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에 집행유예 선고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본인도 투약한 의사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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