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각각 울산방송의 지분 30%, 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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