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에 벌금 7조원 부과해야…반성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에 벌금 7조원 부과해야…반성 없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7조2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측은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에 요청(motion)을 통해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prejudgment interest)로 47억4천만 달러(6조5천억 원)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천만 달러(5천800억 원), 권씨에게 1억 달러(1천400억 원) 등 총 5억2천만 달러(7천200억 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