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낙태 논쟁' 2라운드…'긴급시술 가능한 경우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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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낙태 논쟁' 2라운드…'긴급시술 가능한 경우는' 쟁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뒤 아이다호주는 자체적인 낙태금지법을 시행해왔다.

아이다호주 연방법원은 처음에 응급 상황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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