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뒤 아이다호주는 자체적인 낙태금지법을 시행해왔다.
아이다호주 연방법원은 처음에 응급 상황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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