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간 공기업 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하직원 강간 공기업 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