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000만원 이하 연봉자,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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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000만원 이하 연봉자,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1.5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고용주가 주 4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을 5만8656달러(8071만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568달러(4894만원)에서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6038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5만8656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급 1128달러(155만2000원)·연봉 5만8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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