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박 대표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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