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60대와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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