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칼럼] 홍원식 회장과 일론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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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칼럼] 홍원식 회장과 일론 머스크

과거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이사인 주주는 이사 보수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지만,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사인 주주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받기로 한 최대 558억 달러 규모의 주식보상안에 찬성한 이사들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본 보상안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델라웨어 법원은 소를 제기한 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론 머스크의 주식보상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론 머스크의 주식보상안은 심지어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를 제외한 소수주주들의 과반(majority of minority) 찬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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