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서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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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서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충격해 넘어뜨렸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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