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착취관계" '계곡살인' 이은해에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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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착취관계" '계곡살인' 이은해에 법원의 판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윤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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