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법원 "일방적 착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법원 "일방적 착취"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