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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