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안 한다"… 유튜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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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안 한다"… 유튜버 '계약 해지'

인천 영종 국제도시에 이슬람교 사원을 건립하겠다는 한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앞서 유튜버 B씨는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잔금은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었다.현행 민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A씨가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원의 배상금을 B씨에 지급해야 했다.그러나 이들은 합의를 통해 B씨가 계약금에 위약금 일부를 더해 돌려받기로 했다.

B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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