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法 "일방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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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法 "일방적 착취"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은해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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