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80대 추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추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박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씨와 박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취득한 위조 의약품 총 26만2824정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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