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와 B씨 일행이 두 사람을 말리자 A씨는 근처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B씨를 찔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