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야간에 빗길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해당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멈춰서 주변을 살핀 뒤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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