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둔 남편 A씨가 아내의 빚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나는 빚이 많아 재산분할할 건 없다'고 말하더라"며 "아내가 재산분할을 대비해 일부러 빚을 만든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