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과 바람난 아내… 이혼할 때 되자 일부러 빚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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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과 바람난 아내… 이혼할 때 되자 일부러 빚을 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둔 남편 A씨가 아내의 빚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나는 빚이 많아 재산분할할 건 없다'고 말하더라"며 "아내가 재산분할을 대비해 일부러 빚을 만든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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