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법으로 집행' 구상에 윤재옥 "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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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법으로 집행' 구상에 윤재옥 "삼권분립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집행·사법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의사를 비친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과 21대 국회 내 추진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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