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지금까지 7차례 발부한 구속영장도 모두 1년의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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