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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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9세 의붓딸이 16세에 이르기까지 6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B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한 뒤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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