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