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중국 등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룡산1호, 형산1호, 부연2호 등 3척은 중국 국적, 부연6호는 카메룬 국적, 나머지 3척은 무국적 상태였다가 북한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북한에 선박 판매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제재를 위반해 중국 등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동향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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