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대마·환각 제품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일당 3명을 적발, 국내 판매책 A씨 등 2명을 불구속 수사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에 대마·환각 제품 1.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MDMA(일명 '엑스터시') 665정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