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이범수의 불법 무기를 자진 신고 했다고 밝혔다.
17일 이윤진은 자신의 SNS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했던 세대주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 잘 챙겨주고 있길.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을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라"라고 이범수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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