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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