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다음달 2심 시작…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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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다음달 2심 시작… 1심 징역 3년

황의조(얄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이 다음달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한 후 영상을 게시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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