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대변을 보고, 이를 질책한 아내를 폭행한 후 장모 집에 방화까지 시도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본 아내 B씨가 질책하자, A씨는 욕설하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해당 집에는 아내인 B씨뿐만 아니라 장모까지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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