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 신숙희 대법관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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