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후원수당을 지급해 다단계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