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행·도촬해도 당사자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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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행·도촬해도 당사자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한 전날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수년간 혼자서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하려고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로 대상자 C씨를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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