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를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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