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벌금형에 쌍방 항소…이례적vs공소권 남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벌금형에 쌍방 항소…이례적vs공소권 남용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