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700여개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30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서적 결핍이 있는것을 알고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한 것뿐 아니라 많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촬영물을 갖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것”이라며 사정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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