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오는 29일부터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 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발생한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 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로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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