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판결에 이탄희 인터뷰한 MBC라디오에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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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무죄판결에 이탄희 인터뷰한 MBC라디오에 '관계자 징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2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최고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해당 사안은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또 해당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사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며 위원들의 세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선방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전MBC TV 'MBC 뉴스데스크 대전'(1월 31일 등 방송)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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