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을 제22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띄운것은 간호사·조무사 등 직역 단체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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