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BTS랑 일하는데"... 하이브 취업시켜 준다던 40대, 갈취한 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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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BTS랑 일하는데"... 하이브 취업시켜 준다던 40대, 갈취한 돈이 무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내가 하이브(BTS 소속사)와 계약해 영상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라"며 B씨를 속인 뒤 2022년 1월 22일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이유로 총 7억 3859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오토트리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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