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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